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강진원 강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냈으며 강 군수와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기소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