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