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남 곡성군도 기부제 동참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곡성군은 제도 시행 첫날에는 기부자가 없었으나 지난 2일 소액 기부자 2인이 나왔다.
일반인인 2명 중 1명은 답례품으로 흑찰옥수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른 1명은 답례품을 고르지 않았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3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곡성군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