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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동반사면'되나…'연말특사' 심사 시작

MB 사면·金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유력…경제인 사면도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외부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구본민 변호사는 심사 기준과 쟁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답한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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