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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블랙아웃' 위기

1심 확정되면 4개월 뒤 업무정지…항소하면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 가능

[사진: 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MBN은 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절차적으로 (방통위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해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나간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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