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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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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4년만에 정부추념식 열린다…명예회복 '첫걸음'

오는 19일 광양시민광장서 개최…특별법 제정 등 성과 배·보상, 저조한 피해 신고, 평화공원 건립 등 과제 산적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 74년을 맞아 오는 19일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린다.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인정돼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주관 첫 추념식…행안부 장관·전남도지사 참석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를 기리는 여순사건 제74주기 정부 합동 추념식은 19일 오전 10시 전남 광양시 중동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추념식은 시군별로 치러지다가 2018년부터 전남도 주최로 열렸다.

국가 차원의 행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졌고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추념식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가 지원할 근거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최한다.

 

전국의 유족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고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의료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그동안 피해 신고를 받아왔고 지난 6일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피해자 유족 실질적 지원 대책 강구 시급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저조한 피해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치권과 유족 등은 배·보상 방안을 담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희생자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들어가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배·보상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저조한 피해 신고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 신고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천200여건이다.

 

추산치인 피해자 2만여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신고 건수라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이는 유족 1세들조차 고령인 데다 아직도 많은 희생자·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족들은 내년 1월까지인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권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작업을 주도할 기념재단 설립, 추모 공간인 평화공원 건립 등도 제안하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회의 연합체인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이규종 상임대표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관해 추념식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시작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유족,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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