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출처: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은 제27주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경찰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경찰청은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뿌리내리는 '성평등 원년의 해'를 선포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광주청은 2019년 성평등 정책 담당 행정관을 고용해 성평등 관점에서 경찰의 정책, 제도, 문화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경찰관서에서 제작·배포하는 모든 홍보물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경찰이 생산하는 홍보물(카드뉴스, 각종 기념품, 전단 등), 강의자료, 매뉴얼 등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이미지를 찾아 바로 잡는 작업을 말한다.
일례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불법 음란물→성 착취물' 등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용어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남성만으로 구성돼 성별 불균형이 나타났거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미지에 대한 교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여성 근무자 간담회를 진행해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광주청 자체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달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광주경찰이 성평등 가치 실현을 실천하는 방향의 조직문화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