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일이 다가와 적용 대상인 실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에서는 1988년 전남에서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에 적용된다.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8개 동, 남구 15개 동이 해당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 임야가 대상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은 법 시행이 종료되는 오는 8월 4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