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이달 광주 한 식당에서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누구든지 선거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