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광주 서구, 군 소음 피해보상금 1인 평균 34만원 지급

3만 2천여 명에 92억원 결정, 31일까지 통보 후 8월말 까지 지급
이의신청은 입증자료 구비 후 7.31일까지 방문 제출해야

[출처 : 광주서구청]

 

광주 서구가 지난 16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2,000여 명에게 총 92억원(1인당 평균 34만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6만원이다.

 

보상대상자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6층)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