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주요기사



제주자치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감성포차 ‘철퇴’

코로나19 감염 위험 높은 일반음식점 대상 특별단속 실시
일반음식점서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 갖추고 술파티한 업주 적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틈을 타 ‘3밀’(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 밤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펼쳤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내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했고,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수 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신기사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