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검찰에 기소했다.
6일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재보궐 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이 만료되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된 사건중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