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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재산 압류 정당, 무효소송 2심도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 부정하며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0일 서울 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씨가 서울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991여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중암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여기서 연희동 별채의 경우 며느리 이씨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으나, 앞서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보기어렵다면서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었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매처분을 유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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