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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 철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공사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 철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소속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청 안팎에선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위원들이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것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심의(변경)안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아파트) 용적률과 가구 수, 분양 방식 등이 변경된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27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 사업의 골자인 아파트 분양가(3.3㎡당 평균 1,870만 원)와 후분양 방식 채택에 대해 각을 세웠던 참여자치21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출입구에서 집회 모습]

 

앞서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어 후분양 방식을 수용한 광주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선분양 채택을 주장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당일엔 이들 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의 당시엔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후분양 방식을 문제 삼으며 선분양제로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주무부서(공원녹지과)가 사업시행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사업조정협의회를 거쳐 결정해 상정한 심의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이 사업 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상정 안건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에 그쳐야 할 도시계획위원의 기능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분양 주장은 사업 훼방 시비을 낳고 있는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인 (주)한양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 것이어서 편들기 논란까지 자초했다. 한양은 광주 전역이 고분양가관리지역인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분양가(1,600만 원대+선분양)를 내놓으며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시계획위원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9일 열릴 재심의 때엔 광주시가 이들 시민단체 출신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행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 위원이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행동과 심의 위원의로서의 행동이 구분되지 않는 행동은 동료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상정 안건에 대해 법규적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심의를 저해하고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 도시계획위원에 대해 회피·제척 대상이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1지구) 민간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최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비난은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후분양제도가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 계획은 공원사업계획의 수익사업부문”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동주택은 공원부지·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익사업’은 ‘총비용’과 ‘민간의 이윤’을 충당할 정도로 적정하게 계획돼야 하며 ‘공원녹지법’은 ‘수익사업’의 규모에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있는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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