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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경남지사...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유죄로 판단...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금일 21일(수)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인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하여 2016년 11월부터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며, 그동안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 박탈,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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