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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광산구의원,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가능토록 조례 개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정 마련

[출처 : 광산구의회]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5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매각‧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에 추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이동 수단인 자전거가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채 버려지며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올바른 곳에 주차하려는 자발적 시민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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