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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예정

성서산단 입주기업 대상… 노무 분야 실무 교육 진행

 

대구 달서구는 11월 21일 오후 2시,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단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의 일환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법률 수요에 대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7월 진행된 세무·회계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성서산단 내 입주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노무 분야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효성 높은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최현주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의림)를 초청해 △ 노무관리 설계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 노동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등 기업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핵심 법령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80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달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노무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성서산단 입주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져 온 법률설명회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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