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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서는 총 6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수립 ▲ 예방·근절 사업 추진 ▲ 재정지원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대여 사업자에게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안형주 의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교육과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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