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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 박차,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원정원 대책 등 심층 논의 펼쳐

충북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

 

감사원은 `사교육카르텔' 관련 감사('23.8.30.~12.8.)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하고, 2025년 1월 해당 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21.8.10.)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나, 징계규칙에는 미반영 되어 있다.

 

이에 협의회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법령 정비를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안건

학교폭력 관련 영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미포함 되어 있고, 신·변종 사이버폭력(영상 촬영 및 유포)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무분별한 학교폭력 영상 유포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협의회 구성 제안』 안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17호(2020. 4. 17.)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증 보유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보유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 등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안건

 

교장공모제 의무지정 학교(자율형공립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영재고)는 적격자 미추천 시 교감의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학기 교장공모제 재추진까지 최소 6개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운영 정상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감 임용 후 교장공모제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요구: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 추가』 안건

 

교육부에서 제작·보급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재난유형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 내 흉기난동과 같이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하여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등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건의』 안건

 

전국적으로 학생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 판단하여 거주지 최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하고, 급당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도록 강행 규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제27조)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증설은 학급증설비 교부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협의회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 교육의제 토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공정성 및 일관성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발중인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서울, 대구, 충남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기타 안건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관련 자료' 제출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외부에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감했다.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와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추진 성과를 각각 보고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역사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충청북도 청주에서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현안을 공유했다.”라며, “나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힘써 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라고 덧붙였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2025년 11월 20일(목)에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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