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9월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갑질 근절과 하이파이브 실천수칙 준수 서약식’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서약식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와 본청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문태홍 정책국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문 국장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직원들은 관리자와 담당자가 지켜야 할 하이파이브 실천 수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하며, 부정청탁 및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서약서에는 ▲ 공정한 직무수행 ▲ 사적인 일 지시 금지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 모임 강요 금지 ▲ 비인격적 대우 금지 ▲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 금지 ▲ 직위 이용 부당이득 금지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핵심 원칙이 담겼다.
서약식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인 박을미 변호사가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필수적인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