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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개시… 주민 참여 절차 본격화

 

기장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25일부터 임시경계점표지 설치와 현장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현재 지적재조사 구간인 죽성3지구(112필지, 28,979㎡), 월내1지구(116필지, 15,336㎡)를 대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필지별 경계 위치를 현장에서 명확히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원활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경계 확정 전 잠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경계 현황을 이해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군은 토지 경계 확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 기간 동안 주민 안내문 발송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토지경계가 명확히 확정되면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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