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구경 KM41 권총탄]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을 인근인 여주경찰서로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소속 경찰서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 수량을 맞췄다.
이후 A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A씨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권총 실탄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A씨의 집 내부 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