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못 유원지 일대 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3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안건이 가결됐다.
재적 위원 18명 중 14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이날 안건 통과로 해당 부지는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제한된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곳은 수성못 북편 일부와 법이산 일부 등 총 6만㎡다.
해당 지역의 지주들은 주택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성구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성구는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상동 지석묘군)과 후속 정비계획을 이유로 지주들의 개발허가 요청을 반려해왔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유원지 일대에 후속 정비계획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한 지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수성구 측이 대화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