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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억대 뇌물' 감사원 3급 간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을 받는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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