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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상공인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서울 중구 청사](사진:연합)

 

서울 중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민간 사업자와 개인은 도로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올해도 부과 대상 995명에게 총 23억700만원을 감면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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