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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음식값 5% 올리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환' 조항 바뀐다

"고물가 시대, 음식점에 부담"…중기 옴부즈만, 지자체에 삭제 권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내용의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건의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1∼5%)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금을 융자받은 모범음식점이 융자 당시보다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작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도 3%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항이 융자를 받은 음식점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2곳은 응답이 없었다.

개선을 약속한 지자체에는 음식점이 몰려있는 서울시 A구 등이 포함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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