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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한국이 日가해기업 면책…생존 피해자 3명 모두 반대"

"대법원 판결 무력화"…"유족 등 정부안에 긍정 의사는 절반 이하" 피해자 지원단체·대리인 회견…"동의 않는 피해자는 집행절차 계속"

[사진=연합]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들(피해자, 유족 포함)께서 해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한국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이후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그간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들은 피해자 측은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의 일측 사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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