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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SRF발전소 소송 마무리 환영"

SRF 반대 시위하는 나주시민들 (사진=연합)

 

전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2일 자료를 내고 "나주시가 SRF 사용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양측이 현안 논의를 위해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전면 취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는 "항소 취하를 계기로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RF 발전소 문제 해결에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되자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나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으며 2021년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나주시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주시는 SRF 품질은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량권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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