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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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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퇴진하라!

중소상공인뉴스 이상수 기자 |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결 무시한 전라남도와 전남도립대 - 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퇴진하라!

 

[전남도립대 규탄 집회 현장]

 

-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전남도립대는 유아교육과 폐과 신청을 즉각 중단하라!

 

-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결을 수용하라!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에는 담양인권지원상담소(소장 백영남) 등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 교수단체 등이 전남도립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

 

[전남도립대 규탄 집회 현장]
 

이날 집회에는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 관련자 50여명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고승구 수석부본부장과 박성범 조직국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을 향해 “지난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을 즉각 승인하는 한편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K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립대학을 관할하는 전라남도지사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전남도립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세력을 비호하고, 피해 여교수에 대한 법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고 항의하고 있다.“법원 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퇴진하라”,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고 외쳤다.

 

당사자인 K교수는 7년여 동안 연구실도 폐쇄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을 오가면서 보낸 세월동안 한도 서려있는 듯 “전임 김대중 총장은 성추행 가해자가 복직 후,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장기간 병가휴직을 해주며 비호하였다. 가해자는 언제가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인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다. 성추행 가해자를 비호하고 부역했던 자들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 유아교육과 폐과를 중단하고 K교수를 즉각 복직시키라.”라고 울먹이면서 호소하였다.전남성인권단체연합회 등은 “22.2.10. 광주고등법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 A여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립대 규탄 집회 현장]
 

문제의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A교수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이 있었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수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해 A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이후 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당하게 부여한 학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품은 일부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대학측은 이와 관련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A교수를 보복 징계로 해임했다. 이때부터 지난 7년 동안 A교수는 대학측과 힘겨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대학측이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교수는 2017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승소했지만 대학은 복직 대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제2차)을 했다. 전남도립대학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를 해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지사가 A여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전남도립대학은 법원 판결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학측은 A교수가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확률이 예상되자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했다.

 

이날 대학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교수단체 등은 “전공 교수인 A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뤄졌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전남도립대학은 교육부 21년‘기본역량진단’에 의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었으며, ‘교원양성기관(유아교육과)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아 정원을 50% 감축하게 됐다.전남여성인권단체 등은 2022년 2월 24일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A교수의 재임용거부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지난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수를 즉각 구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총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거리행진까지 실시했다. 박병호 총장은 자리에 없어 조명래 교무처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조명래 처장은 듣기만 하고 보고하겠다며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전라남도지사와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재판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전라남도가 패소하자 말을 바꾸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며 ‘상고’의견서를 냈다. 2020년12월 28일부터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공무원의 상고 여부를 판단한다.

 

전남도립대학 관계자도 “도립대학은 공립대학인 국가기관이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며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전남도립대학의 문제는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했던 K교수에게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다. 일부 남자교수들의 공고한 카르텔이 K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기 위해 총장이나 전남도지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여 의사결정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전남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지사나 우유부단한 총장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아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K교수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형국이다. 하루빨리 K교수가 복직하여 대학이 정상화되고 유아교육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광주전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기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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