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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사 패소, 전남도립대학은 K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중소상공인뉴스 이상수 기자 |

 

전라남도 지사 패소, 전남도립대학은 K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

 

광주고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최인규)는 “전남도지사가 K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교원업적평가 각 항목은 총 4등급으로 최하가 2점이지만 근거도 없이 총장이 0점을 부여했다”며 “연구 업적물의 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장이 0점을 준 후 점수가 부족하다고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라남도지사 법원 판결문]

 

재판부는 “A교수의 수범활동과 대학발전 기여도에서 부당하게 부여받지 못한 업적평가점수를 고려해도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적격점수 미확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전남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K교수의 징계 발단은 “2015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같은 학과 최○○ 교수 등이 가해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K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하자 같은 학과 최모 교수 등이 가해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K교수에게 동참과 성추행 가해교수 행동을 무마하도록 요구하였고, K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뒤 이들은 K교수의 정당한 학점부여와 정정요구 거절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허위내용의 민원을 내게 하는 등 교육자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K교수는 학생 및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가해 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아 무고한 모함으로 해직된 이후 전남도립대의 반복된 보복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K교수는 부당해임으로부터 7년여 소송으로 연구실을 떠나 법원을 드나들면서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K교수는 2015년 4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2017.12.28.일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을 하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교원소청위에서도 K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남도립대의 재임용거부 처분의 이유는 황당하였다. 규정대로 한다면 일단 복직을 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재임용 기간이 되면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를 위하여 연구실적물에 초점을 맞추어 재임용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재임용 심의 관련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도립대은 K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해 저서를 표절로 문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함으로써 결국 평점 0.6이 미달되었다고 2019.08.20. 재임용을 거부(제2차 처분)한 것이다. 재판부는 K교수가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연구실적을 200% 요구하였으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126%만 충족하면 되기에 K교수는 이를 충분하게 충족하기에 재임용 결격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남도립대 교원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된 기관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간된 도서는 심사를 생략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서는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대학은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검증위)’를 구성(1차)하였으며 조사 결과, 검증위에서 위원 모두 ‘표절이 아니다’는 판정을 하였다.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연구실적 검증위를 구성(2차)하여 ‘표절이다’라는 판정을 얻어냈다. 이는 행정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국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연구업적검증조사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대학에서 짬짜미로 미리 구성한 후, 그 위원이 소속한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으니 조사위원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2차 검증위에 참여한 위원들도 나중에는 ‘표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확인을 해주었다.

 

전남도립대학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재임용 평가결과 적격점수(70점) 미확보’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재임용 분야별 평가 결과가 0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K교수의 당초 업적평가 점수는 84.34.로 인정받았한다. 그렇지만 대학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더라도 최소한 71.10점이 되고, 이는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전남도립대학은 K교수를 해임시키고 복직을 막기 위하여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립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하였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사나 총장이 K교수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경청하려하지 않았기에 K교수는 7년여 동안 많은 시간을 법정을 드나드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전남도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K교수의 부당해고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당 대학은 전공학과 출신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질 문제로 취업도 힘들다는 어느 유치원 원장의 호소도 귀 기우릴 필요도 있다. MBN 뉴스(2021.3.24. 최용석 기자)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3년째 학생 실습생을 받아봤는데 한 번도 채용을 할 그런 학생들이 안 나왔다”고 하며 실습생들이 유아교육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부산여대 유아교육과 신혜영 교수에 의하면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잡다하게 배워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교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거죠”라고 말하면서 “전남도립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수 전공에 맞춰 교육과정을 짜 맞추고 있다”(KBC기획보도, 2018.021.01)고 일갈했다.

 

K교수는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교수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대학 당국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K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전남도립대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여함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립대학 측은 전라남도 지사의 눈치만을 보며 개인연구실도 출입할 수 없게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전라남도 지사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난 실책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전라남도 지사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전남도립대학에서는 하루 빨리 원고인 K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과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전남도립대학은 성추행을 비호하려는 관련교수들을 엄중 문책하여 대학사회에 성추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유아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훌륭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학과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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