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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 성희롱 가해 교수는 복직, 학생을 보호하는 여교수는 7년째 법정 투쟁 시위

전남도립대 성희롱 가해 교수는 복직, 학생을 보호하는 여교수는 7년째 법정 투쟁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시위 모습]

 

-대학 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의구심

-유아교육과에 비전공 교수들이 교육 전담 실정

-박병호 총장과 김영록 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불법 행위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시위 모습]

 

2021년 12월 02일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는 광주전남 사회단체 75개 단체(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7개단체,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광주여성민우회,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교협)광주전남지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등)가 참여하여 7년전 성희롱 가해 교수는 복직되었고, 학생들을 보호한 K교수는 보복 징계당한 사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시위 모습]

 

2013년 전남도립대학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 대하여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K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학교에 전달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는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고 이듬해, 2014년 7월 8일 가해행위를 한 교수에 대하여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중징계를 권고하였다. 7월 23일 전남도립대학은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가해교수는 해임되었다.

 

가해교수가 해임된 이후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가해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줄 것을 피해자들에게 종용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을 회유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했다.

 

그리고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K 교수에게도 구명운동의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K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 가해교수 구명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가해교수 비호세력들은 앙심을 품고 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하였고 전남도립대는 2015년 4월 K 교수를 부당해임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에서 K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남도립대는 정의롭게 내려진 판결을 받들어 당연하게 복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김애옥 교수에게 성실의무위반, 출판물 표절 등 갖가지 억지주장과 사실을 왜곡하고 괴롭히면서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중징계 권고에 의해 해임되었던 가해교수가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가해교수 구명에 앞장섰던 송모 교수가 가해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여(2016.4.1.) 가해교수에 대한 유리한 증언과 당사자인 피해 학생들 12명 중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비호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래서 가해교수는 18년 12월경 복직하여 아동복지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가해교수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업거부를 하자 전남도립대는 가해교수의 병가휴직을 승인하였다. 2021년 복직 후 5월 12일부터 또다시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어지자 가해교수는 학생들을 고소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남도립대는 교수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해교수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전남도립대의 행태는 지극히 적대적인 성차별주의적인 행동과 남성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동기로 볼 수 있다. K 교수는 학자로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내의 성희롱을 인권침해로 보고 양심에 따라 집단에 동화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였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의 문제를 두고 비호세력들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을 강제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율배반으로 보고 조직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으며,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존재로 보았다. 우리 사회는 더이상 성별 권력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초, ‘여성의 행복이 곧 전남의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실현과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남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7년간이나 직장동료들로부터 성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관심 밖의 일로 방임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을 돕고 가해 교수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겨 져야 하는 이 사태를 보고 어찌 K 교수의 개인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전라남도와 전남도립대가 이제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부당한 보복징계를 중단하고 K 교수를 즉각 복직시키기 요구했다. 그리고 가해교수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부당한 일을 집단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하기 바랬다. 이들 사회단체들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장된 전남도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요구했다.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모아 전남도립대학교와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전남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 교수와 부당한 일에 가 담한 자를 엄중 처벌하라!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시위 모습]

 

전남도립대학의 관리자인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나 박병호 총장이 성인지감수성이 올바르게 갖춰졌다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로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마도 보고과정에서 사실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는 이도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위와 같은 전라남도지사와 전남도립대 총장의 불법 행위는 ① K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법원원판결로 취소확정되었으므로 당연히 복직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유기한 직무유지죄(형법 제122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며, ②또한 복직시키지 않은 사애에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여 재임용거부 처분을 하였고, 재임용거부처분(제1차)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것이며, ③제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된 이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남도립대학 정문에서 시위 모습]

 

전남도립대 사태가 빨리 정상적으로 해결되어 피해자인 K교수가 복직되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날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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