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가 2025년 첫 의사일정인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운영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를,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구정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세심한 논의를 펼치겠다”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건실한 의견들이 도출되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 서구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견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광주에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 규정 ▲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충남 부여군이 12일 서구청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지역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유 ▲문화·예술·체육과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및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협력 ▲청소년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서구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굿뜨래페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둬 주목을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여군의 지역화폐 운영 경험을 공유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잇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함께 나누는 행복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며 “이번 동행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도·농 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교육·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지원 및 위탁, 홍보에 대한 내용이다. 안형주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원을 통해 서구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무인식품판매점이 관리 소홀로 각종 위생문제에 노출되어 식품위생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추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창작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관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운영’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권리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남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