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구청장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 정리,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유언장·정리기록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 등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있어서는 목적 외 사용이나 유출을 금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윤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산구에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의 권리를 영위하실 수 있는 건강한 노인복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대형 카라반 및 캠핑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료공영주차장 내 차량 장기방치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를 조치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산구에도 이를 적용하여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노외·노상·임시 형태의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83개소, 2,084면이다.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정 장소로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고, 차량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 이용 안전 및 편의 도모,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영업소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광산구의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컨설팅,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법 위반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한 달간 청소년에게 광산구 운영 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밖에 ‘청소년의 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유공 개인·기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정기회의는 한윤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특강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연구팀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기후위기대응 정책·사례 등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 간 광산구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접목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대응 관련 분야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모았다. 한윤희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광산구의 실정과 특색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사례 탐색과 정책 연구에 힘써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구성된 광산구의회 기후위기대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과 관리·운영 방안, 지도 감독 등의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종교단체·공공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기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부식품 제공은 무상제공이 원칙이며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되도록 배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보관창고·운반 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경비, 전담 인력 인건비, 기부식품 취식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워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경영 및 시설개선의 자금 지원,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게팅 지원, 창업 관련 상담 및 교육,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산구지부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소통과 공감을 기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4일 2025년 첫 의사일정인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신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일반안건 10건 중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성훈·김형수·손혜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6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건국다복마루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순·최기영·전미용·김귀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최무송 의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북구의회 또한 치열한 고민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구민중심 민생의회로 발돋음하겠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작년 삼각동 상가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구청 차원의 대책은 너무도 미비했다”며, “관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소화 장비의 단계적 마련과 지하 주차장 충전소 이전 대책은 절실한 데, 공공시설의 안전은 민간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며 “전기차 이용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대비 소화 장비 구축 ▴공공시설 내 지하 전기차 충전소 잠정 폐쇄 ▴단계적 첨단 안전시설 예산확보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구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민선 8기 중반부를 돌아 마무리로 향하는 시점에 ‘안전’이라는 원칙이 부족함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이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서구가족센터는 1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서구 아이돌보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사건 예방과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아동 권리 보호,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대 예방법과 대처 방법 등을 익히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아동돌보미의 역할이 단순한 활동 지원을 넘어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학대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서구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총 205명으로, 328가정 505명의 아동에게 1:1 맞춤형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서구가족센터는 지난해까지 반기별로 집담회를 운영해 오던 것을 아이돌보미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