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과 후반기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유 의원은 주거와 도시환경이라는 생활 밀착형 정책분야에서,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념해왔다. 특히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주거불안을 겪는 도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
경기도는 시흥소방서(주관)와 27일 시흥 소재 A사업장에서 고인화성 액체인 아크릴로니트릴 누출에 따른 화재상황을 가정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시흥소방서, 경기도청, 시흥시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경찰서, 보건소 등 17개 기관 및 단체(인원 200여 명, 차량 50여 대)가 참여했다. 훈련은 지게차에서 아크릴로니트릴 드럼통이 떨어지면서 마찰 스파크가 발생, 대형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9명 발생(긴급 3, 응급 3, 비응급 3)하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고인화성 액체인 ‘아크릴로니트릴’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열분해 생성물인 ‘시안가스(100ppm 이상 흡입 시 수분 내 사망 가능)’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였다. 경기도는 시흥시와 협동으로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화학사고 지정 대피장소를 선정,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훈련을 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