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여순사건해설사)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역사 유적지 내 표지판 정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유적지 내 ‘학살지’ 등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용어 재검토와 함께, 야간 명시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조명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6월 ‘제75주기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 피해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여순사건 여수 희생자 DNA 검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원장은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도를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
영광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의회의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책과 군 행정, 주민복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18세 이상 영광군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의회 운영과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할 수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심사 · 의결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과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농자재 적기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 농촌 일손 돕기 홍보 등 한발 앞선 농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보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7715억 2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활력 제고 및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됐다. 이에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보성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14건을 선정하여 담당 부서장들의 보충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우려와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공유했다. 최종 심의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끝으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혼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성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예술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성군이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보성군의 예술문화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인들과 문화 단체들이 더욱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은“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