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7일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서울방향)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특별교통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장관은 휴게소 실내 취식금지, 실내 매장 혼잡도 완화, 출입구 동선 분리, 휴게소 출입 시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 등 추석 특별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이사로부터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노 장관은, “귀성객이 집중되는 시기이니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근무자에게 개인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후 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길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명절이고 백신접종 확대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이고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더불어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해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②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손
국방부 청사 전경 [출처 : 국방부] 국방부는 9월 17일(금)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집을 찾아 위문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하여,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명예 전역하신 장현순(90세)님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2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9월 17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올림픽 대표선수 우상혁 등 청년대표 11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청년정책 주요 부처 장관 9명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 5개 정당의 청년위원장, 박성민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과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청년 50명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20.8월 시행)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9월 18일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정한 날이며, 그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도 청년들과 함께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2회 청년의 날 기념식은 ‘청년이 바꾼 오늘, 청년이 만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기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9.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21. 9.15. 현재 잠정 집계상황) 구 분 9.18 (토) 9.19 (일) 9.20 (월) 9.21 (화) 9.22 (수) 일 평균 응급실 운영기관 507 507 507 507 507 507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252
재료보관용 냉장고 내부 위생상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 부산광역시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446곳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과 병행하여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총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으며,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잔류농약, 동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1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9,930명(해외유입 14,049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41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4,611건(확진자 49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578건(확진자 3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7,602건, 신규 확진자는 총 1,943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05명으로 총 252,038명(90.04%)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50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8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6명(치명률 0.85%)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74,256명으로 총 34,977,0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38,976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1,168,09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16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보고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
2021 14호 태풍 찬투 이동경로와 현재위치 [사진 : 기상청 제공] 태풍 '찬투'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제주도 육상과 해상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6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에 내려져있던 강풍풍랑특보를 태풍주의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령했다. 강도 '중'인 찬투는 이날 9시 현재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은 초속 29m다. 서귀포 남남서쪽 350㎞ 해상에서 시속 8㎞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으며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태풍영향으로 제주에 이날 오후부터 17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80MM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태풍 찬투가 제주와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7일 오전 9시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10km 속도로 북상중인 태풍 찬투는 기존 세력을 유지하며 17일 오전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