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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대응…"적발시 경찰 수사의뢰"

[추석 승차권 부당 거래 단속]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에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SR은 지난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예매가 마무리된 전날 오후부터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 등에서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웃돈을 주고 산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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