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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스마트기술 빨리 보급하도록 지원절차 재정비

정부, 자부담금 입금·기술보급 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았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전국 소상공인 업체의 1%)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올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 공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의 자부담금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사항이 18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 제·개정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내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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