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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선택 내몬 청소년 성 착취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1년 7개월간 73명 성 착취…"공탁했으나 감경할 정도 아냐"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박영서)

 

청소년들을 꾀어 집요하게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은 2천900여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유족 의사,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량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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