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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이 언제나 옳을 수 없어"…수사준칙 비판 반박

11쪽 설명자료 내고 적극 해명…"수사권 조정 부작용 따른 개선" "보완수사 경찰 전담 폐지는 경찰도 요구…상위법 반하지 않아"

[법무부 현판] (사진촬영: 김현수)

 

법무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권 등에서 법률이 아닌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1가지 질문을 추려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그 '위임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검찰의 송치 요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법원이나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되므로 송치 요구를 남용할 만한 제도적 유인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송치 요구를 비롯해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가 의무화된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재수사 확대를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검·경 협의 활성화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 부활' 아니냐는 비판에는 "'협의'와 '지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개념상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에 대해선 "억울한 국민이 경찰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는 수사기관과 수사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마련돼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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