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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주취자 대응 당당하게 하려면 면책조항 필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서 건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경찰이 주취자를 대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현장 경찰관들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만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다룰 때 주취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는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들어 주취자 관리 업무가 폭증했지만,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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