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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강사 100여명 모아 초보 2만명 도로 연수

[운전 연수(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인터넷에 내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불법 도로 연수를 받은 이들은 이른바 '장롱면허'였거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였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 조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강사로 일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 추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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