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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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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지역활력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사진=연합)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으로 낮에만 유입되고 야간에 유출되는 이들은 뺀 ‘주간인구(晝間人口)’와 밤에만 활동하기위해 유입되는 사람들을 더한 ‘야간인구(夜間人口)’ 등이 있다.

 

여기에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에 제정·시행했다.

 

이번 규정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아울러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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