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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이전 안 해도 대학 유휴부지 처분 가능…국무회의 통과

[불 꺼진 강의실, 어두운 복도](사진:연합)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통폐합·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캠퍼스 내에서 활용되지 못해 풀만 무성하게 자란 교지 등을 팔아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 자투리땅도 몽땅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며 "학생 수·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관할청에 신고만 할 수 있는 대학 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사진:연합)

 

한편 이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규정 개정으로 금품 비위나 성범죄 수사로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향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직위 해제 기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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