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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 차린 60대 징역 2년6개월

[청주지법 전경](사진:연합)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펜션 단체방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6명과 창고장, 모집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판돈을 관리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7월에도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1년 2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범행 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호소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전 범행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항소심에서 4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공범과 도박장을 이용한 18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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