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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전세대출도 고정금리 확대

대주단협의체 가동·대출규제 완화…저금리 대환 전 자영업자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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