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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행위 등 제재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 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최초 시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중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한 행위와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금액을 기만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8억 5천 2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슬라는 국내와 달리,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에 해당하며,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중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및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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