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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천500원(세액공제 24만8천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2천∼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