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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1.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경로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을 차례로 거치면 된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고 하며,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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