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구직 활동을 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구직광고를 보고 한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다.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이메일로 받았다.
그는 10월 한 달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사진을 찍고 인근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보고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다 상사는 사람들을 만나 신용카드회사나 저축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해 금융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했다.
A씨의 상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A씨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 실사 업무를 하다 추가로 현금 수거 업무도 병행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계약서에도 대출 관련 업무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출입자명부에 실명을 기재한 것 등을 볼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